책좀읽자/돌싱칼럼

“$5,000에서 $45,000으로 바뀐 이유” 라스베가스 교통사고 실제 사례

작성일
2026-04-07 20:16
조회
5288
이 글의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고 싶나요?
익명 쪽지 보내기
“$5,000에서 $45,000으로 바뀐 이유” 라스베가스 교통사고 실제 사례

교통사고는

사고 순간보다

👉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.

최근 텍사스에서 발생한 제 지인의 실제 사례입니다.

운전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

뒤 차량이 쾅~ 하고 가볍게 추돌했습니다.

차가 앞으로 꽤 밀렸습니다.

하지만,

👉 차량 손상 없음

👉 몸도 괜찮은 느낌

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듯

👉 상대방을 그냥 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.

 



하지만 문제는 며칠 후 시작됐습니다.

👉 기상 후 목과 허리 통증

👉 심한 두통

👉 구토 증세

👉 일상 생활 불편 - 다니던 성당 봉사활동도 못 갈 정도였습니다.

결국 여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고

케이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(타주 교통사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거 모르셨죠? ㅎㅎ

한국도 가능하답니다!!)

아무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

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한 달 이상 받았습니다.

대쉬캠이 있었기에 번호판을 기반으로

현지 경찰 협조 하에

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으려 애썼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.

다행히 본인 보험에 UM Policy가 충분히 있어

본인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.

 



[[여기서 잠깐!!

도대체 자동차 보험에서 UM, UIM이 뭐여?? 하시는 분들 주목!!]]

--보험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이 항목을 추가하시길 권합니다.

UM (Uninsured Motorist)

사고를 당했을 경우 만약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,

제 지인의 경우처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때,

내가 가진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입니다.

(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.

그동안 따박따박 낸 보험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)

UIM (Under insured Motorist)

사고를 당했을 경우 만약 상대가 보험이 있긴 한데 충분치 않을 경우,

보통 라스베가스에선 $25,000 정도로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.

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$25,000 이 전부인데,

내 보험 UIM이 $100,000 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.

(상해가 중한 경우,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보통 가입할 때 이 두가지를 함께 드는게 보통이고

제 지인은 다행히 $100,000 커버가 있어

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

제 지인이라고 해서

이런 일을 당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

나는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니까 괜찮아, 했다가

더 큰 부상이라도 입는다면 황당 그 자체입니다.

 

 

오늘의 요점,

대쉬캠을 달자,

UM, UIM 추가 잊지 말자,

본인 능력이 맞게 보험 커버, 즉 보상금을 충분히 책정해 놓자,

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!!!

이 시점에서

보험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.

 



👉 “$5,000에 합의하자”

솔직히 흔들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몸이 계속 아프긴 해도

심각한 부상이 아니니까 뭐....

👉 “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?”

하지만 여기서

👉 선택이 갈립니다.

이후

👉 MRI 검사 진행

👉 Pain doctor 치료 연결

👉 부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게 되면서

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 

결과적으로

👉 단순한 $5,000 케이스가 아닌

👉 $45,000 수준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진행

🚨 처음 제안과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

 


많은 분들이

👉 “괜찮은 것 같다”

👉 “이 정도면 됐다”

라는 순간

👉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칩니다.

라스베가스 교통사고는

👉 사고 자체보다

👉 이후 대응이 결과를 만듭니다.

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

혼자 판단하기보다

정확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📞 702-389-8888

👉 한국어 상담 가능합니다

Parke Injury Law

전체 1

  • 2026-04-08 01:35

    주변에서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, 많아요. 사고 나면 꼭 상대방 운전자 정보를 챙겨야 할 것 같아요.
    전 2번이나 뒤에서 받쳤는데, 괜찮아서 다 보냈어요.
    한국에서 나이든 택시운전자, 또 나이드신 낡은 트럭 운전자가 받아서 그냥 괜찮다고.. 다행히 차도 저도 괜찮았어요.

   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
    다음부터는 괜찮더라도 그냥 보내면 안되겠네요.


전체 585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584
[이민법칼럼]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,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?
im***** | 2026.10.12 | 추천 0 | 조회 2
im***** 2026.10.12 0 2
583
[이민법칼럼] 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, 영주권 신청 아직 가능할까?
im***** | 2026.10.09 | 추천 0 | 조회 9
im***** 2026.10.09 0 9
582
[이민법칼럼] 미국 입국심사, 비자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
im***** | 2026.10.08 | 추천 0 | 조회 12
im***** 2026.10.08 0 12
581
[이민법칼럼] 미국 입국심사, 많이 말할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.
im***** | 2026.10.07 | 추천 0 | 조회 22
im***** 2026.10.07 0 22
580
[이민법칼럼] 취업이민, 여전히 미국 영주권의 현실적인 길입니다.
im***** | 2026.10.06 | 추천 0 | 조회 19
im***** 2026.10.06 0 19
579
[이민법칼럼] 미국 입국금지, 끝이 아니라 ‘웨이버’가 있습니다.
im***** | 2026.10.05 | 추천 0 | 조회 33
im***** 2026.10.05 0 33
578
[이민법칼럼] E-2 투자비자, 조기유학의 또 다른 해법
im***** | 2026.10.02 | 추천 0 | 조회 29
im***** 2026.10.02 0 29
577
[이민법칼럼]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기 전에 준비해야 할 I-485 서류
im***** | 2026.10.01 | 추천 0 | 조회 30
im***** 2026.10.01 0 30
576
[이민법칼럼] 결혼 영주권,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‘진짜 부부’의 기록입니다.
im***** | 2026.09.30 | 추천 0 | 조회 30
im***** 2026.09.30 0 30
575
[이민법칼럼] 2026년 10월중 영주권문호
im***** | 2026.09.29 | 추천 0 | 조회 36
im***** 2026.09.29 0 36